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4.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4449 재이46014-4449 재이460144449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 면사무소의 지시에 의하여 강제적인 조림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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