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7.

신축 건축물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간인 경우 과세여부

재이46014-4493 재이46014-4493 재이460144493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간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간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 건축물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간인 경우 과세여부 (재이46014-4493 재이46014-4493 재이460144493 19931217 199312 1993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