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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7.

상속농지, 상속임야 혹은 상속대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4495 재이46014-4495 재이460144495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또한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3. 귀 질의내용은 토지이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토지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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