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8.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4518 재이46014-4518 재이460144518 19931218 199312 1993 12 1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에 도시계획법 제12조ㅢ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 공제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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