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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8.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4520 재이46014-4520 재이460144520 19931218 199312 1993 12 18

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시에는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또한 ○○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목적토지로서 과세유예가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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