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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22.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재이46014-4587 재이46014-4587 재이460144587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에 『1가구』라함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을 말하며, 공유지분일 경우 토지의 면적계산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에 의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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