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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0.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636 재이46014-4636 재이460144636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도니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또한 귀 질의3의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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