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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0.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제외되는 상속임야 및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637 재이46014-4637 재이460144637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등기편의상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이더라도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한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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