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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0.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미허가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재이46014-4638 재이46014-4638 재이460144638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당하게 됨에 따라 거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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