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0.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4639 재이46014-4639 재이460144639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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