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0.
공업단지로 지정된 초지와 종중임야의 토지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이46014-4640 재이46014-4640 재이460144640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또한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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