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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0.

증여로 토지취득 전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재이46014-4641 재이46014-4641 재이460144641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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