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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0.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등

재이46014-4643 재이46014-4643 재이460144643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 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 해당되어 1990.01.01~1992.12.31사이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을 정에 이농한 경우 동법시행일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며 5년간 과세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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