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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0.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재이46014-4644 재이46014-4644 재이460144644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벌률 제10조에 의거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개별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가를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음. 3.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만 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을 산정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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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재이46014-4644 재이46014-4644 재이460144644 19931230 199312 1993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