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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1.

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662 재이46014-4662 재이460144662 19931231 199312 1993 12 31

요지

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첫 번째의 경우 광천지용 토지라 함은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두 번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박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1993.06.11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1993.06.11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과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건설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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