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1.
시행령 개정으로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14-4665 재이46014-4665 재이460144665 19931231 199312 1993 12 31
요지
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개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ㆍ가산세ㆍ분납이자세액ㆍ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65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 전액 환급되는 것이며,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개정령 적용은 1993.11.01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지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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