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1.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여부 등
재이46014-4666 재이46014-4666 재이460144666 19931231 199312 1993 12 31
요지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종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재촌․자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도로로)사용하기로 계획돈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농지인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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