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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1.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등

재이46014-4667 재이46014-4667 재이460144667 19931231 199312 1993 12 31

요지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토지 등의 소유자,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대상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ㄹ여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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