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1.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재이46014-4668 재이46014-4668 재이460144668 19931231 199312 1993 12 31
요지
농지(과수원포함)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농지(과수원포함)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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