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1.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669 재이46014-4669 재이460144669 19931231 199312 1993 12 31

요지

토지취득 후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 규정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함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화문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화물자동차 주차장 시설 소유주인 법인과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주주인 운송사업자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차료의 수수행위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669 재이46014-4669 재이460144669 19931231 199312 1993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