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31.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670 재이46014-4670 재이460144670 19931231 199312 1993 12 31
요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민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귀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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