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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1.

과세기간 중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재이46320-2443 재이46320-2443 재이463202443 19930811 199308 1993 08 11

요지

과세기간 중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ㆍ후 소유자간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소유자간에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부담신고서”를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0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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