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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3.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지가

재이46320-2891 재이46320-2891 재이463202891 19930913 199309 1993 09 1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진 바에 따라 조사 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 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1990.01.01고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른 경우로써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산정에 관하여 기 질의회신한 내용을 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45, 199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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