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재이46320-3218-12 재이46320-3218-12 재이46320321812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제외 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편인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제외됨.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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