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재이46320-3218-3 재이46320-3218-3 재이4632032183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건축허가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 과세 제외됨

본문

1.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택신축 가능토지 포함) 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됨.(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1)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2)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재이46320-3218-3 재이46320-3218-3 재이4632032183 19930927 199309 1993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