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재이46320-3218-4 재이46320-3218-4 재이4632032184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2.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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