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7.
상속받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재이46320-3218-8 재이46320-3218-8 재이4632032188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1989년말 이전에 상속한 겨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그 상속일로 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상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1989년말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에 편입된 것으로 봄)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금년의 정기과세시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3.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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