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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0.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이46320-3682 재이46320-3682 재이463203682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이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과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릅니다. 개발사업착수시점은 동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동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세무서장이 개발사업의 시점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사업의 부과시점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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