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9.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320-3844 재이46320-3844 재이463203844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님. 2.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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