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9.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320-3845 재이46320-3845 재이463203845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 신축목적 취득토지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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