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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9.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320-3969 재이46320-3969 재이463203969 19931109 199311 1993 11 09

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당해 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토지로부타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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