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9.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229 재일46014-4229 재일460144229 19931129 199311 1993 11 29
요지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본문
1. 당해 토지가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의 가액을 적용하므로 631m2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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