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30.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여부 등
재일46014-4237 재일46014-4237 재일460144237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까지(잔금청산일인 1990.07.18)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중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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