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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30.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등

재일46014-4239 재일46014-4239 재일460144239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공원요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증여시의 과세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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