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3. 24.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재일46014-721 재일46014-721 재일46014721 19930324 199303 1993 03 24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본문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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