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3.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재일46070-216 재일46070-216 재일46070216 19930203 199302 1993 02 03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특수 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 부터 3년이내 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 가산세 적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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