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3.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여부
재재산46073-483 재재산46073-483 재재산46073483 19930813 199308 1993 08 13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무서장이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는 당해 토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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