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0.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제이46014-2859 제이46014-2859 제이460142859 19930910 199309 1993 09 10
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땅값상승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은 과세유예됨.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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