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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

제이46014-3600 제이46014-3600 제이460143600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귀 질의대상 토지가 1989.12.31 이전부터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토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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