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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2.

농공단지입주기업으로 법인세 전액 감면받은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834 법인46012-834 법인46012834 19930402 199304 1993 04 02

요지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로 이미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당해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8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40조의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으로서 당해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는 동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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