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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9. 22.

자경한 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재삼46014-3097 재삼46014-3097 재삼460143097 19930922 199309 1993 09 22

요지

자경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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