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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0. 26.

자경농민이 증여한 토지를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783 재삼46014-3783 재삼460143783 19931026 199310 1993 10 26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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