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29.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재삼46014-4223 재삼46014-4223 재삼460144223 19931129 199311 1993 11 29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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