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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5. 21.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여부

재일46014-1400 재일46014-1400 재일460141400 19930521 199305 1993 05 21

요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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