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6. 18.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의 사후관리기간
재일46014-1714 재일46014-1714 재일460141714 19930618 199306 1993 06 18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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