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7. 29.
보세장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수관련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2204 재일46014-2204 재일460142204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료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2호의 창고업,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8호에 의한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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