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18.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4110 재일46014-4110 재일460144110 19931118 199311 1993 11 18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89. 12. 30.)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이 10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 2. 구공장의 대지 중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용지에 대하여는 위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건축물 외에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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