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1. 18.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및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
재일46014-4111 재일46014-4111 재일460144111 19931118 199311 1993 11 18
요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및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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