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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7.

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357 재일46014-4357 재일460144357 19931207 199312 1993 12 07

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사람 소유의 구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구공장 가액에 당해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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