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15.
공동사업장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4470 재일46014-4470 재일460144470 19931215 199312 1993 12 1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당해 면제되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당해 면제되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1의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 면제받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